#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출·처리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위반 행위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되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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