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주나 개인정보 관리·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내부 관리계획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법 준수를 위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교육 이행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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