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기업 등을 상대로 신청하면 위원회가 중재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며,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해 대규모 사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는 소송보다 간편한 구제 수단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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