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국외 소재 서버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동의 없이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전받는 자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준수하도록 계약 등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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