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해 금융거래를 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통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에 해당하며,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비밀번호 변경, 금융기관에 신고 및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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