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처벌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처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허가 없이 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유통·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단 수집이나 이를 이용한 스팸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조사와 엄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강화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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