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법적으로 지정해야 할 보호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라면 직원 중 한 명을 지정해 개인정보 관리와 피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