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책임자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를 총괄합니다.
이들은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대응 등을 담당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진이나 지정된 직원이 맡아 내부 교육과 보안 조치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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