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대처

개인정보 유출 대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인 규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5일 이내(2023년 개정 기준)에 피해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유출 범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예: 비밀번호 변경 안내) 제공이며,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신속히 관리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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