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 피해자 일부가 대표하여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실제 손해 입증 없이 법원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승소 시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칩니다. 쿠팡 사례처럼 제주 등에서 1인당 2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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