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업이나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구제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 원 이하에서 상당액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에 기반한 집단소송도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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