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 위험이 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통지 내용에는 유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수·유출 시기,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하며,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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