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도난·누출·변조·파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사고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시 사고 발생 일시·내용·피해자 규모·대응조치 등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 1,000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로, 신고 후 KISA는 공표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