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예: 해킹, 도난 등)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도 통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된 정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유출 사실, 피해 규모,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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