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익명화

개인정보 익명화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반 자료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 통계나 연구 등 합법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식별 가능성이 없도록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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