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제3자

개인정보 제3자의 법률적 정의

개인정보 제3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와 개인정보처리자(정보를 다루는 기관)를 제외한 모든 외부인을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예: 법원의 명령,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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