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최소수집

개인정보 최소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으로, 서비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필수 항목만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처럼 불필요한 정보는 대체 수단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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