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최소수집 의무 위반

개인정보 최소수집 의무 위반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자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동의 거부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수집 목적에 맞는 최소 항목만 요구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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