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과태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칙입니다.
이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파기 의무는 정보 주체의 동의 기간 만료나 법정 보유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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