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판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판매는 개인정보를 금전적 대가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이며,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보호됩니다. 일반인은 개인정보 유출 시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정정·삭제·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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