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최고 속도 25km/h 미만이고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됩니다.
시속 25km/h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며, 자전거횡단도 이용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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