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시속 25km 이하로만 달리도록 만든 1인용 이동수단(예: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뜻합니다. 보통 차체와 바퀴,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를 갖추고 있고, 자동차처럼 번호판은 없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헬멧 착용, 주행 가능 장소, 속도 제한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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