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사용

법인카드 개인 사용이란 기업의 업무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필요(예: 가족 여행, 자녀 학원비, 명품 구매 등)로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사용 권한을 이용해 고의로 개인 용도로 쓰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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