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

법률 용어 '개최'는 회의, 집회, 행사 등을 주최하고 열어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 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개방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여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나 TF 회의 등 공식 모임을 여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이는 주최자가 신고나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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