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최 기부행위

'개최 기부행위'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령이나 판례에서 직접적인 정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에 부정확한 오타나 맥락상 '기획부동산'이나 '공개 기부행위' 등의 변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정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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