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명의도용

개통·명의도용은 타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나 본인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휴대폰 등을 불법 개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을 위반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면 사기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와 통신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요금 청구를 무효화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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