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사기

개통 사기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와 결합되면 10년 이하 징역 등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고수익 유혹에 속아 개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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