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개통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가리키며, 통신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불법 개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대포폰 개통에 가담하면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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