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과 사례 완전 정리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명의 대여 위험성과 형량 알아보세요.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판매하여 휴대폰이나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32조의4 등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범죄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 방조 등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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