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판매하여 휴대폰이나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및 제32조의4 등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범죄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 방조 등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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