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폐

개폐는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건물이나 시설의 출입문, 창문, 해치(선박의 개구부) 등을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령에서는 이러한 개폐 행위의 안전성, 관리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재산 보호와 인명 안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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