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 전세사기 형사고소

갭투자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집주인이 소액 자기자본으로 여러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로 부동산 하락 시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져(깡통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편취하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나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증빙으로 대항력을 강화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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