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동불편 노인 방치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거동불편 노인 방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나 관련 법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돌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며, 이는 노인 방치 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 정의와는 다릅니다.

'거동불편 노인 방치'는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보호자나 요양시설 종사자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임하거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관련 조항이나 판례를 포함한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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