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기록보존은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계약, 결제, 상품 공급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거래 내역을 남겨두어야 하며, 한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거래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