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거래 기록을 의무적으로 5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고객의 요청 시 이를 열람·제공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벌칙입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거래 내역 확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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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 관련 개요

📅 2026년 01월 12일

‘거래기록 미보존·미열람 제공 과태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 주요 법령,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이용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금융·가상자산·통신 등에서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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