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물품 강제 구매 거래상대방 구속 – 강요죄·공갈죄·사기죄까지 한 번에 정리
필수물품 강제구매 거래상대방 구속과 관련된 강요죄·공갈죄·사기죄·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피해자·피의자별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한눈에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거래상대방 구속'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제3자에게 계약 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539조의2에 근거하며,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거래상대방 구속' 조항을 넣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인에게 보증 의무를 강제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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