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완료

'거래완료'는 중고거래나 개인 간 매매에서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되어 계약이 성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법률적으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우며, 취소 시 민법상 복구 원칙이 적용되어 환불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거래 등 무효 사유가 있으면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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