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조건 허위·불명확 표시

'거래조건 허위·불명확 표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결제 조건, 거래 방식 등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거나 불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거래 관행을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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