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조건 허위·불명확

'거래조건 허위·불명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가격, 결제 조건, 계약 내용 등 거래 조건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불분명하게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허위광고로 규제되며, 상대방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 시장 질서를 해칩니다. 실제 거래 관행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조건 거부가 어려운 경우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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