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알선

'거래 알선'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타인 간의 불법 거래(예: 성매매나 대포폰 개통)를 연결·중개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업 소개 형태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돕는 중개 행위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핵심 금지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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