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론 모욕

'거론 모욕'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에서 피해자를 실명으로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특정할 수 있는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음)이 핵심 요건이며, 단순 의견이 아닌 욕설이나 외모 비하 등이 해당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로 명예훼손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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