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론 없는 특정

'거론 없는 특정'은 한국 법률에서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특정 사안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법의 문언적 해석 한계 내에서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 해석 시 문구의 표준적 의미를 초과하지 않고 입법 목적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추가 조사를 권장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해석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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