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유세 피켓 뺏기·훼손 선거방해

'거리유세 피켓 뺏기·훼손 선거방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중 거리 유세에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피켓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방해죄에 해당하며, 피켓을 강제로 빼앗거나 찢거나 파손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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