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하는데 계속 강행하는

법률적으로 '거부하는데 계속 강행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나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절차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이나 증거 열람 거부에 대한 항고 포기, 토지수용법상 보상 수령 거부 시 공탁 강행 등에서 나타나는 불복종적 태도로, 재판 무효나 효력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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