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하자

'거부하자'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주로 민사·행정·형사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청구, 신청이나 처분에 대해 명확한 불승낙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계약 체결 거부, 소송 제기 거부, 또는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거부 등에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인은 이를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해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