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하자 공무원 위협

'거부하자 공무원 위협'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한 형태로, 공무원이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표시는 해당되지 않으며, 물건 던지기·손 휘두르기·공포심 유발 발언 등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중이 합세하거나 위험 물건 사용 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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