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뒤 난동

'거부 뒤 난동'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한 후 폭행이나 협박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저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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