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몸 밀치기

'거부 몸 밀치기'는 한국 형법에서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상황을 논할 때 사용되는 비공식 용어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밀쳐 죽이는 행위(작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방치하는 부작위와 달리 직접적인 침해로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긴급피난 등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위의무가 없으면 하지 않은 행위는 무죄로 보지만, 밀치기처럼 적극적 행동은 사회통념상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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