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욕설·밀침 공무집행방해

'거부 욕설·밀침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거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를 거스르는 행위, '욕설'은 모욕적인 언사, '밀침'은 신체적 접촉으로 밀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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