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유지 빈집·오피스텔 무단 점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거주 목적'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실제 생활의 거처로 사용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단순 임대 수익이나 사업 용도가 아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일상적 주거 생활을 위한 것을 가리킵니다. 주택법 등에서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인정되며, 세법상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 거주로 봅니다. 이는 법적 권리나 세제 혜택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