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유지 빈집·오피스텔 무단 점유,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거주 목적 유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주택을 실제 생활과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업적·영리적 용도나 다른 비주거 목적으로의 전용을 금지하며, 계약 위반 시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나 법적 제재 사유가 됩니다. 법률상 주택법 등에서 주거 본연의 용도를 강조하여 공공 질서와 타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타인의 빈집이나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무단 점유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